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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5.15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포함 내용 중 5인 미만

교육 내용 중 포함되어야 하는 네 가지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되는 교육자료나 고용노동부 허가받은 업체에서 온라인교육할때 포함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중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요~

5인미만, 10인 미만 할 것 없이 교육자료와 온라인교육 내용에 위 네가지가 기록되어있으면 취업규칙없는 사업장은 2,3번에 대한 것을 추가 하지 않아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이나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를 규정으로 만들어놓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 안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