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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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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교육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교육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것은 성희롱 교육밖에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해야하는 의무 교육들의 종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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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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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교재는 자료실 목록검색에서 '성희롱'으로 입력하여 확인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 1350)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 위탁교육기관관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로 문의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이며, 교육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ter)에서 확인 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퇴직연금교육(문의처 1350):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위반시)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한국장애인공단, 문의처 1588-1519)

    -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하며,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해당 싸이트에서 교육자료도 확인 가능)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1433-25)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

    - (조치) 사고, 사건발생시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퇴직연금 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는 법정의무교육(성희롱, 퇴직금, 장애인, 개인정보 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