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2019. 04. 08. 17:21

성희롱 예방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받아야 한다면 사업주 포함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더휴먼 / HR노사관계그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휴먼 용꿈나라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현행법상 5대법정 의무교육(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중 하나이고

그 근거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연 1회이상 하여야 하고,

교육내용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1.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1. 남,녀 중 어느 한 성으로먼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며,

교육자료를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비치하여야합니다.

만약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______^

2019. 04. 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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