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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2.1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될 내용 중

1.직장내 성희롱 관련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들어가면 자체교육 영상이 있던데 위 네가지중

2,3번인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란다고 되어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위 내용을 자체교육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해 놓은 곳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저 두가지 절차와 기준을 만들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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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구체적인 처리절차나 처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매뉴얼이나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제도, 처리절차, 조치기준 등은 각 사업장마다 상이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교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부서, 조치방법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2).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기 성희롱 예방지침은 업종 및 인원구성 등 회사마다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을 근로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충상담 및 처리절차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사정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는 고충상담을

    1회만 할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2~3회도 하는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처리절차도 성희롱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때 징계유형에 있어서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통상 고용노동부 자체기준 그대로를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을 자체교육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해 놓은 곳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저 두가지 절차와 기준을 만들라는건가요?

    1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의 필수사항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인미만이라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