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3조 제3항"에 의거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습니다.
허나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거해서 아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교육 당일에 지방출장을 가거나 혹은 현재 해외파견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에 언급된것 처럼 따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해당 성교육 예방교육을 받으시면 되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이나 혹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이거나 혹은 여성으로써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이라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