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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5.15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포함 내용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없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자체교육으로 하려고 합니다.이 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자료 베포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요.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1 - 위 네가지 이던데 교육자료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저희는 취업규칙도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교육자료 외에 위 네가지를 포함하기 위해 따로 무언가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2 - 만약 온라인으로 업체껴서수강하게 되면 위와 같은 네가지 포함여부 관계없이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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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배포하면 됩니다. 직접 강의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 – 검색창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입력하면

    표준강의안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를 통해 교육하는 경우 적어주신 필수 포함내용은 모두 포함된 강의안으로

    교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 위 네가지 이던데 교육자료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저희는 취업규칙도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교육자료 외에 위 네가지를 포함하기 위해 따로 무언가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2 - 만약 온라인으로 업체껴서수강하게 되면 위와 같은 네가지 포함여부 관계없이 인정되는건가요?

    > 그건 아닙니다. 업체가 노무법인처럼 전문적이면 있겠지만

    단순히 보험팔이 업체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의 교육자료에는 위의 네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업체의 교육내용에도 위 내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은 교육 사항이 교육 내용에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된 설명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동시에 있는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한다면 추후 교육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곧바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로터 인증을 받은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부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다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 내용에는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육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상기의 내용은 교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