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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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나오는 연차 15일 다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한지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합하여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선택에 따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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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2중으로 들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 가입이 신청되면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그 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한편, 기관에서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기관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또는 겸업에 대해서 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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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지원사 기간계약만료 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므로 사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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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치를 평균으로 해서 근속년수대로 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병가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퇴직금도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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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첨부 필수로 인력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하나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꼭 작성해야 하며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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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사할때가 아닌 매년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매년 적립하는 것이고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해야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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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고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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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바뀌게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소속 회사가 B회사에서 C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C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B회사와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회사와 퇴직금 및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산을 보아야 합니다. 한편, 새로운 C회사가 B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대해서 그 지급 의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C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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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마지막달근무시간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을 하는 경우 정년 퇴직일 마지막 달 마지막 날도 원칙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별도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유급으로 면제해준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 마지막 달 마지막 날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와 근거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정년 마지막 달 마지막 날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휴무하는 날이라면 원래 휴무하게 되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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