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는 쟁의행위 등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0조를 적용하여 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쟁의행위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현실적으로 파업이 언제나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또 대규모 불법파업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에게 청구하는 손배배상액이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