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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2.12.11

재산권을 지키는 것과 노동권을 지키는 싸움으로 보이는데 좀 더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노랑봉투법이 무엇인지요

대충 알기로는 기업주와 근로자 간의 다투는 쟁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지키는 것과 노동권을 지키는 싸움으로 보이는데 좀 더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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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타당성이 없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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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랑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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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막아 노동3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르면 쟁의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은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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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는 쟁의행위 등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0조를 적용하여 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쟁의행위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현실적으로 파업이 언제나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또 대규모 불법파업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에게 청구하는 손배배상액이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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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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