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급받는 근로자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월 평균 보수(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각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도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월 평균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급으로 받는 금액에 52.14(1년 전체 주)를 곱한 후 이를 12로 나누게 되면 이를 월 평균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0
0
동종 업체 이직시 문제되는 부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동종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 기술 등의 유출로 인하여 이전 회사에서 동종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별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동종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없다면 다른 동종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9
0
0
회사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 사유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가족 모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9
0
0
근로계약은 1년단위별로 하는데, 만약 안쓰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 또는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통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계약만료일 기준 30일 전에 계약이 곧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란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기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8
0
0
공휴일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일로 정해진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8
0
0
직장내 괴롭힘 근거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메시지, 녹취, 이메일 등 여러 자료를 직장 내 괴롭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직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 녹취 등이 주로 필요하며, 괴롭힘 행위를 목격했거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를 증언 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0.28
0
0
1년 마다 퇴직금 정산했는데 1년 미만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년 1년 마다 입퇴사하는 것으로 정하고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나머지 11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1년 마다 근로관계를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였어도 실질적인 입퇴사 없이 퇴직금만 1년 주기로 정산한 경우라면 나머지 11개월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년 11개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액 - 지금까지 정산 받은 퇴직금액 =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0
0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파업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위법한 쟁의행위기간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으로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가능합니다. 3. 회사가 현장 소장 개인이 임의로 출근 대기를 말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다면 소장의 출근대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거부하면 휴업수당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장이 평소 현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 여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휴업수당 지급 청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0
0
산재기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재요양으로 휴업한 기간도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입사한 날부터 산재로 요양을 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퇴직하는 날까지를 모두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8
0
0
회사에서 다쳐서 입원하게 되었어요 연차가 없어 급여가 공제된다고 하는데 급여를 받을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셔서 산재요양승인결정이 날 경우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 요양 중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지정병원 원무과에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면 원무과에서 대신 신청해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0
0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