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예비군을가면어떻게되나요
제가 중소기업공장에서 알바를하고있는데 저번주수요일에 예비군을갔다왔거든요 이러면 그수요일은 급여가지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참가 시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의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당일은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은 근로자가 공의 직무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경우 근로시간 동안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훈련필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시고 훈련필증을 회사에 제출하셨다면 회사는 예비군 훈려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의 제공을 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예비군 훈련 동원시 공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주 수요일 예비군 다녀온 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포함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무급휴무로 처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일한것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관련법 : 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