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약정하였고 그에 맞추어서 스케줄 조정을 하는건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케줄을 고의적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에만 맞추는 것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참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를 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