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하루 4시간30분 월차 제공 공휴일날 일하면 대체휴일 제공 되는곳에서 일중인데 제가 월차 2개를 아직 안썼고 대체휴일 2개 남아있는데 예비군간 3일을 월차 2일에 대체휴일 1일로 쓰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일 근무시간 외에 초과된시간을 급여에 안 쳐주고 그냥 4시간 30분만 쳐서 주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