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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양242
풍족한양24223.10.26

주4일 월~목 1일 4시간 알바 예비군 동미참훈련 급여인정되나요?

주4일 월~목 1일 4시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4대보험 주휴수당등 을 받으면서 근로중인데

예비군 동미참 훈련 계획이 나왔고 월~목 입니다

질문 1. 예비군 동미참 훈련으로 빠지는날에도 근로한걸로 인정하고 급여 지급이 되나요?

질문 2. 1주일중 예비군훈련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저같은 경우 1주 4일중 모두를 예비군훈련을 하니 못받는건가요?

질문 3. 퇴직음을 받으려면 평균 1주 15시간을 근무하여아 한다는데 예비군을 다녀오면 그 시간도 포함을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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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중에 해당 훈련기간에 참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4일 모두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1주 평균 15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예비군 훈련 참석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주 근로일 전체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예비군 훈련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특정주에 없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네 못받습니다.

    3. 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