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예비군 동미참 급여 관련하여
제가 평일에 4일간 17시 ~ 21시 30분까지 4.5시간 근로입니다. 곧 동미참으로 월~금요일까지 09~18시까지 예비군인데 아르바이트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17 ~ 18시 이렇게 1시간이 겹치니까 1시간 비용만 주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즉, 17시~18시를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맞물려 있다면 그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예비군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겹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까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시간 및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시간 및 이동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