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을 무급으로 휴무처리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상용근로자 5인 미만 가게에서 월 8회휴무, 일 8시간 근무(유동적 스케줄)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일 출퇴근 식으로 예비군을 가게 되었는데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제 휴무를 사용하거나, 급여를 적게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무조건 예비군은 유급인줄 알았는데.. 무급인 경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유급처리되어야합니다. 개인 연차나 급여를 적게 지급하거나 등 불이익은 위법합니다.
제10조 (직장보장)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예비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