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미출근으로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주 6일 근무하는 계약직인데 예비군 훈련을 받게된다면 주간근무를 하여서 직장에서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예비군 훈련을 진행한 기간(3박4일)동안의 급여가 미지급 된다면 부당하게 미지급 된건지 아니면 합법인지 궁급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시간과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시간과 겹치는 부분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며, 그 이후의 시간은 유급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시~18시 근무인경우, 18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훈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타인을 고용한 사람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급여 지급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부당한 조치입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3박 4일 중 실제 근무일과 겹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훈련 기간인 3일이 일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다면, 사용자는 이를 휴무로 갈음하거나 급여를 삭감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근무하는 시간과 원래의 근로시간이 겹치면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미보장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직장에서의 근무시간 보장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겹치는 시간에도 전액 공제된다면 임금의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예비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바,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