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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개미새210
거대한개미새21022.10.30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퇴직을 하고 5인미만 개인사업자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가 급여를 연봉/12로 받을시 연봉/13으로 받을지 결정하랍니다. 12로 나누어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이 없고, 13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금이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렇게 우선 12로 나누어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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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법원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퇴직금 청구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그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2010.5.20 선고 2007다90760판결)

    • 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을 특별한 사유(주택구입 등)가 없는 이상 퇴직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급여를 연봉/12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은 무효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등의 퇴직금 요건을 갖춘 질문자님께서 퇴직시 사업주는 반드시 퇴직금을 질문자님께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므로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써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원칙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어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실질적인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이를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분할약정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퇴직금 지급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봉 퇴직금 포함으로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나 부당이득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퇴직금 적립액을 제외한 연봉을 12개월 나눈 금액이 월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지 않습니다.(효력없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누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12로 나누어서 받는다고 하세요.

    퇴직금은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없다고 명시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먼저 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 퇴직연금 부담금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12로 지급하는 것은 합법이지만연봉/13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3중 12(월급)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12로 받는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내부 약정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