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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사용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그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상기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지시(예를 들어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자격 또는 면허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불법적인 업무에 대한 지시 등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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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토요일 근무 안하면 돈을 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므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토요일 등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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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 고소? 진정?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선 사업주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시정명령). 만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그때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이 아닌 곧바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만일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처벌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면 곧바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보건증 미제출은 관할 노동청이 아닌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주무과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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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 또는 연차 보상을 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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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프린랜서) 월급 미지급 관련과 퇴직금 여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퇴직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내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소급 가입되는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상기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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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고령자)인 경우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실제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이면서 동시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2. 무기계약근로자라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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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한편, 그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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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압적 소진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나, 만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있는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당에서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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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급날 전에 퇴사 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로한 10일치에 대한 임금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역시도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14일 이후로 지급일을 연기한 때에는 연기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20일에 최종 퇴사처리가 된다면 회사가 임금지급일인 25일에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25일에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일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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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 뒤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자에 사직하는 것으로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사직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했는데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 즉 월급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고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만일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10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1월 말일이 지나고 최종 12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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