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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방식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5호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퇴직금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퇴직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게 되므로 취업규칙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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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위적으로 고용을 축소하는 해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이 중단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당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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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입사일 기준 만 3년차까지 근무하시고 입사일 기준 만 3년을 초과하여 10월 25일까지 근무한다면 만 3년을 초과한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므로 만 3년차 입사일 기준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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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월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히 3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히 1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이후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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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문의!!!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처리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최종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근로관계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와 최종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4.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처음 사직하겠다고 밝힌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퇴직금 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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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의 연장근로 업무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회사가 요구한 확인서에 근로자들이 동의하고 서명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 여부는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후 조사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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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언제로 정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인 일요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되므로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 퇴사하는 날까지 사이의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 충족 시 해당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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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는데 무보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2. 무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보수 확인서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무보수임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각 관할 지역공단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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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의무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사 전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가 실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사직은 구두상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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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사업장의 육아휴직 기간 -> 계속근로기간 산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직기간이므로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해진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DB형)를 운영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방식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현재 협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방식은 DC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적법하게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추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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