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수습평가 탈락자 근로계약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또 수습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근로자로부터 받으셨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적용의 목적이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보다는 다소 적은 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동안 인사평가를 거쳐 해당 평가에 미달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정확하게 3개월 근무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그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5
0
0
20년 9월 퇴직하였는데 인턴근무 9개월이 퇴직금에 미포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턴 채용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별도 필요하긴 하지만, 인턴 또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른다면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0
0
입사 1년 4개월차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정확히 만 1년(36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2. 그런데 근로자가 만 1년 하고도 +1일(366일 이상)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계속 근무를 한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일 도중에 퇴사하게 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근속기간이 총 1년 4개월 정도 되시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0
0
무급휴일 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여 근로했을 경우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가시간도 1.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받는 경우 1.5배가 가산된 총 12시간의 휴가시간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4. 토요일이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사 이야기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변경하기 위해서근는 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0
0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원 내 규정에 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병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병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 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0
0
계약직 아르바이트 예비군 훈련시 연차사용여부/급여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공적인 의무에 해당하며 관련 부처(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예비군 훈련 참가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훈련 필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2. 또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 참가 시 유급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4. 예비군 훈련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공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이 오전에만 예정되어 있어, 오후에는 출근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오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0
0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인정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52시간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주 52시간을 위반하였다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만으로도 주 52시간을 이미 초과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제출만으로도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무관이 어떻게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인지 결정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2. 만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주 52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노동청의 노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면 부득이 노동청에 주 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하시고 별도 조사를 받으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5
0
0
회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인정 했지만 사직서는 수리 못해준다는데 노동청에서 끝까지 조사를 받아야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동법 제3항에 따라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법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괴롭힘을 가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최종적인 결론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최종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기를 권유할 수는 있어도 사직서 제출 경위나 사유 자체에 대해서 이를 다른 사유로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제6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25
0
0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할 때마다 근로자가 직접 자필 서명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기하여 사직처리를 하고(실제로는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 하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시 입사하는 형태로 처리해 왔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한 기간 전부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따라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내용, 입퇴사를 반복해야만 했던 이유 등 여러 정황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사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체 근무한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일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다른 동료직원들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0
0
인력공급업체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오전 파트와 오후 파트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각각 별도로 작성하였지마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근무시간만 오전 파트와 오후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로한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는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0
0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