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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무 휴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주 5일제로 근무하고 계신다면 광복절인 월요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월요일은 원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월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쉬는 것이고, 화요일 및 일요일은 주 5일 근무에 따라 원래 휴무하게 되는 날이므로 총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업무 사정에 따라 광복절 날인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신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화요일 및 일요일은 원래 예정대로 쉴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질문자분께서 화요일과 일요일을 쉬게 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설명드린 것이며, 예를 들어 광복절인 월요일이 원래 쉬는 날인 경우에는 월요일과 일요일 2일만 휴무하면 되는 것이지, 공휴일과 원래 쉬는 날이 겹쳤다고 하여 3일을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무하게 되는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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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 후 미지급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일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받으셨다면 그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대지급금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청구(대지급금은 나이 연령대 별로 청구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통해서 모두 지급 받은 금액이 대지급금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통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현재 경영사정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회사가 법정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 다른 직원분들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상 지급명령을 우선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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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진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이미 관할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근로자가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다시 재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결론이 달라질지 여부는 다시 관할 노동청에서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쉽게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다만, 이미 관할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재진정 이후 다시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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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지각한 경우에는 원래 출근해야 하는 근로시간에 지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출근하지 않아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되나 지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사용자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공제만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원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직 이유가 잦은 지각이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지각한 경우에도 개근에는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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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랑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단순히 1회성에 그치는 발언이 아니라 수 차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발언 등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 (3)번은 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여 서로 경합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모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른 직장 동료 등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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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 지급여부를 법적으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할 의사가 명확히 없다고 보이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때 연장근로 수행여부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셔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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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방법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토대로 노동조합 설립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2.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서울시가 되며, 구 단위 또는 시 단위로 조직대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청과 시청이 관할 행정관청이 됩니다. 노동조합 조직 대상이 2개 지역에 걸치는 경우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관할 행정관청이 됩니다.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를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3. 노동조합 설립 시 반드시 상급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단체 가입 없이 독자적인 단위노조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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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포연봉이지만 퇴직금 달라고 하자 부당이익소송 건다고 협박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당으로 취득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근거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그것이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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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시급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과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계산방법이 틀리기보다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지급받게 되는 월 임금에 따라 시급의 차이가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금액 역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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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구입 사유로 사내부부인 두명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만일 같은 회사에 부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계약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배우자가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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