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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하는 날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1일 임금액(9160*8) * 30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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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과 퇴직금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차적인 징표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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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대처 방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 복귀 시에는 복귀 전 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2.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총 90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총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휴가와 휴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법보다 더 유리하게 휴가와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병원에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병원은 질문자분을 육아휴직 종료 후에 다시 복귀시켜야 합니다. 4. 만일 병원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진정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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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무가 아닌 부업무를 계속 시키고 병가도 내지 못하게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 질병으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처리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2. 우선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시고 당분간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업무분장 등이 어려우며, 회사 역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업무를 부여한 것이라면 딱히 법적으로 대응(직장내괴롭힘 등)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4. 만일 계속 근무가 어려우신 것이라면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하시기 전에 질병 치료를 위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며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회사로부터 회사 사정 상 병가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질병퇴사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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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입사일이 12월 중순이라면 7월 중순까지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12.15 경우 그 다음 해 7.14까지만 근무하고 7.15 퇴직하게 될 경우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15까지 근무하고 7.16 퇴직해야 합니다. 3. 미사용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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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일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이 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가 끝나는 마지막 날의 그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가 끝나는 날이 8월 4일이라며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8월 5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끝나는 날에 곧바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최종 퇴직 일이 8월 5일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 역시 입사일부터 8월 4일까지 되어야 합니다. 만일 7월 16일로 하게 되면 명확하게 근로관계 종료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처리 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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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이었는데 이상이라고 속인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입사 하실 때 회사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서 진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어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해고 부분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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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단체협약은 노사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벗어나지 아니하는 선에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동안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제 사견으로는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수당인 것으로 사료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정기상여금도 포함시키는 취지로 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단체협약 내용 상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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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데 질문자분은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이 총 7시간 30분이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장이란 분은 7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특성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식당이나 편의점 등은 실제 휴게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3. 질문자분께서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로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 일하기로 했을 때 휴게시간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는 사항 밖에 듣지 못했고 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휴게시간 없이 실제 총 7시간 30분 근로했으며 중간중간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4. 다만,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중간중간 핸드폰을 보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CCTV 확인을 통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만큼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따라서 중간중간 휴대폰을 보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30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5. 편의점 사장이란 분이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므로 별도 노무사 상담이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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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제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발생하게 되는 퇴직금액을 계산하여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이를 12개월 나누어 월마다 지급하는 연봉제와 다른 하나는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봉제가 있습니다.2.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퇴직을 해야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미리 계산하여 연봉에 포함시켜 월마다 지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차후 퇴직금액이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연봉제가 실제 발생하게 될 퇴직금액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연봉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봉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봉제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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