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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보석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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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남자친구가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데 보통 백화점에서는 1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해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하는 게 보통 일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1년 반 이상 일을 했고 사정이 생겨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찾아 알기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1년 이상 일하며 한 달 평균 주 15시간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압니다.

심지어 주 6일에 하루 11시간, 주말에는 11시간 30분을 일하는데

사업장에선 어떻게든 안주려고 바득바득 이를 가나 봅니다.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한 일로부터 퇴직금과 그동안 일한 월급을 14일 이내 받는건지 아니면 더 지나서 월급일자에 포함해 주는 게 맞나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인지, 월급일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월급일이 기준이라면 퇴직금을 14일 이내 받고 싶다고 의사를 표했다면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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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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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금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 모두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월급일 기준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 및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한 일로부터 퇴직금과 그동안 일한 월급을 14일 이내 받는건지 아니면 더 지나서 월급일자에 포함해 주는 게 맞나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인지, 월급일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약 월급일이 기준이라면 퇴직금을 14일 이내 받고 싶다고 의사를 표했다면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기일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1년근무한 내역 입증해야합니다.

    2.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한 일로부터 퇴직금과 그동안 일한 월급을 14일 이내 받는건지 아니면 더 지나서 월급일자에 포함해 주는 게 맞나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인지, 월급일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나,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월급일이 기준이라면 퇴직금을 14일 이내 받고 싶다고 의사를 표했다면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서상 금품청산 연장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급일자에 지급받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별도의 지급연장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1.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한 일로부터 퇴직금과 그동안 일한 월급을 14일 이내 받는건지 아니면 더 지나서 월급일자에 포함해 주는 게 맞나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인지, 월급일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청산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월급일이 기준이라면 퇴직금을 14일 이내 받고 싶다고 의사를 표했다면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상관없이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모든 남은 금품(임금, 퇴직금 등)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및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게 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분께서 1년 이상 매월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자로 일하신게 맞으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