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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직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이상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전 고용보험 상실일과 새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일이 3년 이내여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분께서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사직서를 내고 자발적으로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이직하여도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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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수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년 이상 근로했다는 것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0.5 입사일이면 그 다음 해 10.4까지가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10.4까지 근무하고 10.5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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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지금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며 나머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한 후에 6개월 이상 재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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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의 경우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별도 지급 근거 없이 회사가 은혜적 또는 임의적인 성격으로 그 지급이 1회성에 그치는 성질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1회성 지급에 그치는 인센티브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놓고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차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연말에 회사 시상식 등을 통해 우수 사원을 선정하고 해당 우수 사원에게 상품권 내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수 사원 선정 등은 동료 직원 추천, 회사 대표 추천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다른 근로자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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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는 못받은 월급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추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야기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3. 우선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시니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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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요양 중인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아 사직 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 제출 받으신 후에 사직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했다고 하여 번복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명확하게 자필 사직서를 꼭 제출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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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후의 임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식당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제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그동안 식당에서 임금을 지급한 계좌내역, 출퇴근 시 사용한 대중교통카드 사용내역, 자차 이용 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도 관련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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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은 보통 일주일 즉 7일 간격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주휴일을 반드시 7일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일 발생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7일 간격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따라서 월요일 입사자의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을, 화요일 입사자의 경우 그 다음 주 화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8일 간격으로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의 변경 된 행정해석은 7일을 기준으로 변경 된 행정해석을 제시한 것이므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8일 간격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은 휴무일이 되며 일요일이 주휴일로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인 것으로 보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명확하게 주휴일을 특정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화요일 입사자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여 화요일을 주휴일로 볼 경우 화요일은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최초 입사한 화요일도 출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일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제로 주휴일은 7일 간격으로 부여함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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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이중취업 . 환수요청 들어갑니다 하고 말하는데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중취업으로 고객 담당자가 변경됨을 이유로 환불 처리 되는 회원들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비용 또는 손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경우 근로자가 그와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 곧바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질문자분께서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이중취업을 금지한 사내 규정 등을 위반했는지,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중취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비용 환수 청구를 할 경우 곧바로 이를 지급하지 마시고 해당 건은 민사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 보신 후에 대응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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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의 연차 초과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무급휴가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무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그러므로 1개월 '개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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