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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외에 병원비 관련 부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요양지정병원에서 치료(요양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모든 치료에 대해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경우 공단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요양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 보험 등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비급여 부분에 대한 금액 수준을 정하거나 하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산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개별요양급여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개별요양급여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소요된 비용 등(주로 비급여)이 요양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개별요양급여신청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만일 개별요양급여 신청이 어려울 경우 별도 재해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병원비 지원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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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랑 비교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근로자 퇴직 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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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권고사직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 요건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지원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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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표를 사직합니다. 정당한 퇴사 보상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재단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책은 대표라고는 하지만 실제 재단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약의 내용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방식 등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할 수 없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다는 전제 하에) 한편,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대표라는 직책에서 물러나고 다른 수행 가능한 직책으로 보직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해고라기 보다는 인사이동 내지 인사발령에 가깝다고 사료됩니다.3. 따라서 현재 중요한 것은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라고 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을 조건으로 재단과 협상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임원 등 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재단과 협상을 통해 퇴직에 대한 대가를 정하셔야 합니다. 4.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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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주말로 설정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주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 퇴직 일을 주말로 정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미 결정된 퇴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일이 29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퇴직일 변경이 가능하며, 퇴직일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3. 한편, 퇴직일이 최종 29일로 확정되었다면 회사가 29일까지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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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에 관하여,,출퇴근 지문으로확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통해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취업규칙등 회사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다른 동료 직원들의 증언과 별도 CCTV, 객관적인 업무처리 자료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단지 지문인식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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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으로 병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으로 병가를 정한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사내 규정 등에서 병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한편, 병가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회사마다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4.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산재요양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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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마다 연봉 인상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의 연봉협상은 근로계약 당사자 끼리 정할 문제이므로 반드시 매년마다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기에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봉을 조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 연봉이 상승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만큼은 당연히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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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기본적으로 1주 단위로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7월 7일과 15일 사이에 있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아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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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2.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회사가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임의대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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