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부당 해고 녹취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제가 7월 15일 구두로 해고 당했거든요.
부르자 마자 저를 정리 할 거라고 하시더니 이내 19분 동안 말 끝에 "집에 가라" "가세요" 라는 말로 저를 해고했고 저는 짐 정리하고 간다고 대표에게 말한 후 직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짐을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짐 정리, 직원들과의 인사까지 모두 녹취)
그 후 집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하고, 해고에 대해 여러가지 알아보고 예고해고수당,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을 알아보던 도중 7월 21일 갑자기 차장님이 문자로 "권고사직이 협의되지 않았으니 출근하라" 라는 출근 명령을 보냈고 저는 진정서를 넣겠다는 말과 대표와 직접 말하고 싶으니 오후 2시에 회사에서 얼굴 보자고 전달해달라 했습니다.
그 뒤 오라 마라 연락이 없어 다음주 월에라도 봐야겠다 하는 중에 차장님이 회사에 오지 않아 부득이 하게 카톡으로 전달한다며 징계해고 예고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7월 17일부터 무단 결근을 하였고 21일 출근 명령도 지키지 않아 7월 22일부로 저를 징계해고 한다며 8월 22일 해고하기로 정하였으며 이에 해고예고를 한다는 내용의 서면이었습니다. (서면통지)
저는 일단 카톡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보내 달라 말씀 드리고 카톡방을 나가고 차단했습니다.
이에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상당액을 신청하려던 저는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요. 노둥부와 노동위원회는 법적인 내용은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없다며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1. 구두해고 녹취는 다시 출근하라는 회사의 명령 앞에선 서면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건가요? 이미 그 해고를 받고 4일이나 뒤에 달랑 문자로 이상한 출근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2.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을 위해 존재하고 근로자가 원할 시 임금상당액을 회사에서 지불하게 끔 할 수있다고 들었는데 출근명령을 회사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게 돼서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혹은 출근 명령 이전까지 4일치만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미 이사를 진행중인데..
추가로 저는 회사 직원들에게 카톡과 문자를 통해 회사 직원들이 제가 7월 15일 해고됐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이며 녹취본에 있어 특이사항이 있는데 대표가 자꾸 권고사직을 주장했다는 것 입니다.
"내가 너를 권고사직 시키는거다""나는 권고사직 시키면 안되냐?""해고는 실업급여를 못 받고 권고사직은 받는거다. 해고시켜줄까?" 등등 누가봐도 해고하는 시점에서 저에게 협의를 하려고 했고 제가 협의하면 더 다닐 수 있냐는 말에 "그건 안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머리가 아프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