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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
굳건한사마귀21

구두로 부당 해고 녹취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제가 7월 15일 구두로 해고 당했거든요.

부르자 마자 저를 정리 할 거라고 하시더니 이내 19분 동안 말 끝에 "집에 가라" "가세요" 라는 말로 저를 해고했고 저는 짐 정리하고 간다고 대표에게 말한 후 직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짐을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짐 정리, 직원들과의 인사까지 모두 녹취)

그 후 집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하고, 해고에 대해 여러가지 알아보고 예고해고수당,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을 알아보던 도중 7월 21일 갑자기 차장님이 문자로 "권고사직이 협의되지 않았으니 출근하라" 라는 출근 명령을 보냈고 저는 진정서를 넣겠다는 말과 대표와 직접 말하고 싶으니 오후 2시에 회사에서 얼굴 보자고 전달해달라 했습니다.

그 뒤 오라 마라 연락이 없어 다음주 월에라도 봐야겠다 하는 중에 차장님이 회사에 오지 않아 부득이 하게 카톡으로 전달한다며 징계해고 예고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7월 17일부터 무단 결근을 하였고 21일 출근 명령도 지키지 않아 7월 22일부로 저를 징계해고 한다며 8월 22일 해고하기로 정하였으며 이에 해고예고를 한다는 내용의 서면이었습니다. (서면통지)

저는 일단 카톡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보내 달라 말씀 드리고 카톡방을 나가고 차단했습니다.

이에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상당액을 신청하려던 저는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요. 노둥부와 노동위원회는 법적인 내용은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없다며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1. 구두해고 녹취는 다시 출근하라는 회사의 명령 앞에선 서면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건가요? 이미 그 해고를 받고 4일이나 뒤에 달랑 문자로 이상한 출근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2.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을 위해 존재하고 근로자가 원할 시 임금상당액을 회사에서 지불하게 끔 할 수있다고 들었는데 출근명령을 회사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게 돼서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혹은 출근 명령 이전까지 4일치만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미 이사를 진행중인데..

추가로 저는 회사 직원들에게 카톡과 문자를 통해 회사 직원들이 제가 7월 15일 해고됐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이며 녹취본에 있어 특이사항이 있는데 대표가 자꾸 권고사직을 주장했다는 것 입니다.

"내가 너를 권고사직 시키는거다""나는 권고사직 시키면 안되냐?""해고는 실업급여를 못 받고 권고사직은 받는거다. 해고시켜줄까?" 등등 누가봐도 해고하는 시점에서 저에게 협의를 하려고 했고 제가 협의하면 더 다닐 수 있냐는 말에 "그건 안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머리가 아프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HELP!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 이후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한 것에 불과하다면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먼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접수하시고, 관할 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하겠지만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7월 15일자로 회사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이후 국선노무사 선임(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 가능하시면 국선노무사 선임을 하셔도 되고, 별도 노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일 경우에는 별도 노무사 선임도 가능하십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해고사유, 해고절차 준수 등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처분을 한 후에 상대방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 받으면 해고당한 날로부터 최종 부당해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에 대해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