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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은 언제 변동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의 보험요율은 각 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고용산재는 고용보험위원회(고용노동부),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서(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보건복지부), 각 보험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요율은 매년 오를 수도 있고 동결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요율이 변경되면 각 공단에서 사업장 등에 해당 사실을 홍보하여 알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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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한 번 실업급여를 수령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3월부터 7월 말까지만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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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휴업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휴업을 들어가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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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부여방식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선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연차휴가일수 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1월 1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연차휴가부여 방식은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3. 회계연도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차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총 13.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7.5일4. 참고로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선부여 하게 되면 추후 퇴직 시 연차휴가 정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선부여 방식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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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정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 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유리한 입증 자료 등을 가능한 많이 모아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도 애매하다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별도 노무사 상담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의견서 제출도 한번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동료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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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발생한 주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2.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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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 회사 신고방법(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아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른 결과 조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사용자가 특정한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 없는 연차대체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관할 노동청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가능하면 개인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원 다수가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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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2개월 추가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수급기간은 210일 입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3.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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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세전 금액으로 모두 지급해야 하며, 추후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서 이연과세 됩니다.3. 만일 근로자가 IRP계좌가 아닌 개인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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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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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몇 개월 이상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고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6개월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최저임금의 100프로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은 실무적으로 보통 3개월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개월 수습 기간 후 필요 시 3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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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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