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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개미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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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시간,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고유가에, 물가 상승 등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로기준시간이 40시간 이상 근로시간제 개선한다는 뉴스와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모두 노동자에게 좋지 않는 정책결정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결정이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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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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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023년의 최저임금은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 등에 관한 대응책으로 보여집니다.

    3. 근로시간 관련하여 개정을 하려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일부 근로자들은 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근로자들은 오래 일하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정책들이 꼭 근로자에게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근로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만원으로 올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 다른 재화와 서비스가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도돌이표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5% 상승한 임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되지 않고 인상되었습니다.

    • 주 52시간제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이 동결되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으나,

    •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으며, 근로시간제는 개편 논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퇴직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을 1개월 범위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런 방안이 확정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5%, 460원 오른 금액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201만 580원이 됩니다.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한도에 대하여는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현행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