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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여새47
인자한여새4722.07.03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

근무하는 곳이 일용직 물류 알바인데 하루 9시간 일 합니다. 연장 할 때도 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 화 일해서 1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주 15시간 이상이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저번에 일요일 월요일 일하고 담주 일요일에도 일했습니다.

일주일 전부 일하러 나가야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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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15시간 계산은 시작일은 정해진 주휴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설정됩니다.

    주 2일만 일하더라도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되므로

    2일을 일하더라도 10시간, 6시간을 일하였다면 주 14시간으로(연장근로시간 2시간 제외)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 화 일해서 1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주 15시간 이상이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저번에 일요일 월요일 일하고 담주 일요일에도 일했습니다.

    일주일 전부 일하러 나가야 받는건가요 ?

    일일단위 계약서를 작성하는경우라면ㅁ 일용직근로자로 보아

    주휴미발생합니다.

    다만 형식상 계약할뿐 실제 상용직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계속 반복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어 4주 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또한, 주휴수당은 최소 1주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9시간 2일 근무하게 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8시간이어서 15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간혹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를 따지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 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15시간 이상)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인데,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통상 월~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본 조건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일용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적어도 1주일에 6일은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1. 주휴수당의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고, 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 시작일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실제 회사에서 시행하는 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1주 전부 근로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일만 근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때는 특정일부터 7일 단위로 묶어서 해당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전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 고용관계가 게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일용직의 경우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1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