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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만일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전 1년간 받은 인센티브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사이트 가셔서 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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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사 시 준비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교통경로의 수단 또는 출근 시간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에는 대략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고정적으로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고 일주일 정도 교통카드 내역으로 찍히는 시간 확인하셔서 3시간에 미달하는 때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일수를 확인하여 평균시간도 3시간 이상인지도 같이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평균값은 참고일 뿐이므로 담당 주무관님이 인정안해줄 여지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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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연가 일수는 어떤 법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규 공무원 신분이 아니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 신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만일 유치원이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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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 금액과 실지급액이 다를 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 내역과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2. 차이가 발생한다면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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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하루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세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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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재입사x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과 정규직 전환 사이에 공백기간이 없고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위가 별도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게 된 것이나 또는 계약직에서 퇴직한 이후 다시 정규직으로 신규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단절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방식과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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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비 미지급..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1에 대한 내용은 연차휴가사전매수에 해당하는데 1년 미리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연차휴가수당을 12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만일, 수당으로 미리 선지급하면서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매월 급여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연차휴가수당만큼 공제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2년 차 근무 시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최종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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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 12월까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 받으셨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2021.11.27.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에도 2022.1.1.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6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4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정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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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임금을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족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받아두셔서 진짜 친족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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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6개월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전 직장에서 10년 근무한 이력이 있으시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이 가능하다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셨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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