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분 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2022. 06. 16. 15:29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시간 단위 말고 30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해보는데,

급여 계산식에서 한시간 단위로만 계산식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허용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30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6. 1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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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여 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

    이면 30분 단위로 단축을 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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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따라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단위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가능합니다.

      2022. 06. 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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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반드시 1시간 단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30분 단위로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2. 06. 1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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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시간 단위 말고 30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해보는데,

          급여 계산식에서 한시간 단위로만 계산식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한시간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산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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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된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즉 역으로 보면 하루 단축시간이 최소 1시간이어야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따라서 하루 단축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할 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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