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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일용직 근무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부당해고 결과가 나와 회사로부터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반환 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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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꼭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홈, 국민연금은 근무하는 사업장 별로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제한되며 만일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면서 알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은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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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센티브를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반납하라는데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세티브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가 인센티브 반납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한 경우 개별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진 않았지만 묵시적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인센티브를 반납해야 하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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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주4일 일 4시간 주휴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은 1주일 간격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총 근무일수가 8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일에 모두 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 간 4일씩 4시간 근무하신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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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근무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정확히 1년 근무 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11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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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이력이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결근한 것은 실업인정 받는 부분에 있어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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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범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회사 조직 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사 조직 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직장내성희롱의 경우에도 성희롱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행위가 성희롱과 관련된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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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신청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한다는통보를 받았읍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만일, 산재가 명확하다면 일시보상 없이 회사가 사직처리 한 경우 질문자분께서 산재 치료 이후 사직한다고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직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4.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분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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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이전회사 이전회사와 현재회사가 동일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직전 가입된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전 가입기간과 이후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2. 따라서 별도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그럴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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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급여문제때문에 모텔관련잘아시는 전문가님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정확한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파악하여 임금을 산정해봐야 하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전에 월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정리하셔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 하신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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