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해 1년간 주 20시간 근무하셨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쉽게 설명해서 1년 간 근무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나 다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시간이 4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지난 해 하루 4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따라서 올해 하루 8시간 근무로 변경되셨다면 하루 전부를 쉬기 위해서는 2일(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만일 작년 근무가 최초 입사 1년 미만차인 경우라면 입사 최초 1년 차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