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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자의 날 (주휴일 토요일) 파트타이머 미근로 시 수당 지급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월급제인지 또는 시급제인지에 따라 추가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만일 매월 임금을 고정 임금액으로 지급받는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해당 월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3. 그러나 임금을 매월 마다 고정 임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일급제(또는 시급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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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입사일부터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직 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사용가능하며, 만일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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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전 3개월 평균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으로 가입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신청하게 된다면 일용직으로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22일만 근무하시면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하게 되나, 마지막 근무이력이 일용직이어서 가입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용직으로 전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일용직으로 180일 이상 충족하거나, 아니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가입이력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90일 이상이고 또 상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을 합하여 총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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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개인의 반차 및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했다면 서면합의를 근거로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힙니다. 3.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휴가대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를 차감시킨 것이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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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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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디서 어떤 절차를 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 노도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김천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김천을 관할로 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시고 김천을 관할로 하는 노동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되십니다. 2.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측에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출석통보를 하게 됩니다. 3. 출석조사가 잡힌 날에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이므로 단순히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일지 등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고 정리하셔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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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에게 사용사업주가 명함 지급하였을때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관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법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일정 부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파견근로자의 명함을 제작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써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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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 날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정했다고 해서 법정공휴일을 휴일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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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합법적으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부여해야합니다. 2.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 해당합니다. 3. 생리휴가를 신청함에 있어 근로자가 별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생리휴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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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일의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산정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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