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14일 이내 안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재입사 약속을 조건으로 퇴사하였는데 재입사를 결국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질문자분께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질문자분께 어떤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만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이 될 것입니다. 다만,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후 그 위반에 따른 처분을 하는 곳이지 대신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여 퇴직금을 보전받는 방법도 있으나 만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일부 퇴직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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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로부터 사내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를 직원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소정의 이용료를 지급 받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직원들인 경우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만일 이용료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도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직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것외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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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을 숨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가능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경력사항을 맞추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추후 경력사항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2. 어차피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회사에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므로 가능하면 경력사항을 맞추시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력을 제외하고 싶으시다면 추후 제외한 사유를 잘 소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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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사용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4. 다만, 연장근로일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고 근로자 역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장근로일에 쉬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정확하게 말하자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연차휴가 시간을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4시간일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차감되는 연차시간은 4*1.5=6시간 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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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사용가능한 것이므로 만일 사업장이 5월 21일자로 사업종료되는 것이라면 그 이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질문자분께서 폐업하게 되는 매장에 전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장을 관리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매장은 사라져도 회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정확히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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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업체를 신고하면 저도 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나 실제 업무지시를 내리고 또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 A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세금도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거주자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A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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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2주간 일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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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10시간 씩 주 4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84만원 정도 월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분에게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된것 같다고 다시 이야기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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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각각 소속되어 있던 법인이 달라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사와 퇴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는 단절되고 연속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양수하는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이 양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어 퇴직금도 최종 양수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영업양도란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물적 인적 시설을 거의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 한편,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소속이 각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합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정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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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근로계약이 6월까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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