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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테리어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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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70% 지급시 4대보험 신고시 최저시급이하로 해도 무방한지요?

월 기본급여 2,400,000에 식대 100,000 이라고 할시에

수습기간동안 70% 지급이라고 하면..

4대보험 신고시에는 비과세 뺀 금액 1,680,000이 나오는데

이럴경우 최저시급 이하로 나오는데 위 금액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시용기간 중 급여는 본채용 시 급여액의 70%로 한다.

다만, 시용기간 중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시에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 1,722,996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비과세 뺀 금액 1,680,000 + 비과세 100,000의 대한 과세적용부분 57,433 = 1,737,433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1,680,000으로 신고해도 될지 알고 싶어요

또 한 최저시급 기준이 (세전 또는 세후) 식대 포함으로 적용해도 될지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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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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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시용기간 중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를 100,000만원 고정지급하신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61,711원 입니다.

    월 최저임금액이 1,914,440원 이니 기본급은 1,852,729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최저시급 이하로 나오는데 위 금액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시용기간 중 급여는 본채용 시 급여액의 70%로 한다.
    --------------------

    수습기간의 급여를 당사자간 원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본 임금의 70퍼센트 지급도 가능),

    그 금액은 항상 최저임금 90퍼센트는 되어야 합니다.

    즉, 주40시간 근로자의 수습기간 임금은 1914440*0.9= 1722996원 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세전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수습기간동안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보수는 월 평균 보수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월 임금총액을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추후에 보험료 정산을 하여 보험료를 덜 냈을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보험료를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3.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61,712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질의와 같이 시용기간 중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임금의 90%가 적용된 1,722,996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비과세 뺀 금액 1,680,000 + 비과세 100,000의 대한 과세적용부분 57,433 = 1,737,433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세전임금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 바,

    1722996원이상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시용기간 중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100%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기본급은 전액 포함되고 식대는 100,000-1,914,440×0.02=61,711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