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최초 4대보험 취득신고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고정적인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90%로 일단 신고하고 나중에 수습기간 종료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 급여인 100%의 임금으로 신고하고 별도 변경없이 공제하시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렇게 하여도 내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공제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