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계산시 얼마로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급여가 세전 70만원이라고 하면,
3개월동안 급여의 90%만 지급한다하면 4대보험 계산을 월급여 70만원으로 적어야할까요 ?
아니면 90% 금액인 63만을 월급여로 적어서 떼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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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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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최초 4대보험 취득신고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고정적인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90%로 일단 신고하고 나중에 수습기간 종료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 급여인 100%의 임금으로 신고하고 별도 변경없이 공제하시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렇게 하여도 내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공제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동안 63만원을 지급한다면 63만원으로 적고 3개월 뒤에 70만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개월간 90%로 감액하여 지급하면 90%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있는그대로 먼저 63만원으로 신고하시고 추후에 보수액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다면 70만원으로 하시고 퇴사시 정산하시면 정산되어 나오니 그것을 반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산정 시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90퍼센트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