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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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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시 얼마로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급여가 세전 70만원이라고 하면,

3개월동안 급여의 90%만 지급한다하면 4대보험 계산을 월급여 70만원으로 적어야할까요 ?

아니면 90% 금액인 63만을 월급여로 적어서 떼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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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최초 4대보험 취득신고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고정적인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90%로 일단 신고하고 나중에 수습기간 종료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 급여인 100%의 임금으로 신고하고 별도 변경없이 공제하시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렇게 하여도 내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공제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동안 63만원을 지급한다면 63만원으로 적고 3개월 뒤에 70만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개월간 90%로 감액하여 지급하면 90%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있는그대로 먼저 63만원으로 신고하시고 추후에 보수액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다면 70만원으로 하시고 퇴사시 정산하시면 정산되어 나오니 그것을 반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산정 시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90퍼센트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