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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매혹적인복분자
2월 18일 입사해서 3월 21일 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첫 달은 4대보험 안 떼고 퇴사할 때 정산하는 걸로 아는데... 중도퇴사자다 보니 계산하기 더 헷갈려서요.
그냥 2월분이랑 3월분 각각 원래 급여에 4대보험 요율 곱해서 일할 계산한 후에 합친 금액을 제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고 3월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 건강, 연금의
요율대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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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월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월급여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만 공제하지 않고, 3월급여는 모두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