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공제 질문드립니다.
11월 18일자로 입사로
12월 17일자로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12월 20일자로 월급을 한번에 지급하려하는데
즉 12월에 한번에 11월 18일 부터 12월 17일까지의 월급을 지급하려고 하니, 그때 한달치 공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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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 전부에 대한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하고자 한다면 그때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므로, 12월 20일 월급 지급일에 12월분 보험료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2월 급여에서 납부하되 1달분을 전부 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임금 지급 시 해당 기간 동안에 부과된 4대보험을 일괄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1월에 근무에 대한 급여, 12월 근무에 대한 급여 따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공제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