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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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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한 주의 근로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합니다.2.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총 60시간(48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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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3시부터 18시까지 총 5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경우 사업장 구속시간은 총 5시간이며, 실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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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연장시 근무조건 변동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라 하면 1주일간 고정적으로 5일을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는 토, 일, 공휴일 근무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 5일근무라는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분과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채용공고는 잘못 기재되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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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조서명 후 재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이후 새로 작성한 것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처음 근로계약서에 사장이 질문자분을 대신하여 아무런 통보도 없이 서명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님께 자세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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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면 소급가입되는 기간만큼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2.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일 회사가 거부할 경우 질문자분께서 직접 공단에 요청하셔서 가입 가능합니다.3.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고용보험 수급신청 요건을 구비한다면 가능합니다. 4.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사업주로부터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를 징수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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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도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2. 형식은 임원이지만 실제로 근로자일 경우에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3. 실제로 임원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관련한 임원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주총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실제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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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법관련 질문 드립니다.(명단제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원청사(도급인)인 갑이 하청사(수급인) 을에게 비용 정산을 위하여 하청사(수급인)인 을 소속 직원의 출퇴근시간과 그 명단을 기재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2. 도급인이 자신들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 소속 직원들의 근태자료를 제공 받는 것만으로 곧바로 도급인과 수급인 소속 직원들 사이에 업무에 관한 지시명령 관계가 형성되어 불법파견 등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아무래도 그러한 염려를 이유로 수급인쪽에서 꺼리는 것 같습니다. 3.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식 공문으로 비용 정산을 위해(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급인 소속 직원들의 근태자료 제공 협조 요청을 하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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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면 휴업급여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가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하여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분께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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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수습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시고 한달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문의 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계속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 정확하게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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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내 CCTV 임의연람 불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사용자가 사용자의 재산 또는 물품 등의 관리 내지 보안 상의 이유로 회사 소유 건물 또는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회사가 CCTV를 설치하여 원래 CCTV설치 목적을 벗어나 직원들을 감시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된 범위를 벗어나 직원들의 사생활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외하고 다른 법으로 규제하거나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최근 정의당에서 노동자 전자감시규제법을 발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회사가 CCTV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회사의 CCTV 감시가 지나칠 정도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와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방법일 듯 싶습니다(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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