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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콰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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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이 어려워요ㅜㅜ

입사기준, 회계일기준 연차 개수 계산이 헷갈려요.

2021년 3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하게 되는거죠?ㅜ 입사일이 지났으니 15개가 된건가요? 회계기준 입사기준 둘다요?

근데 1년이 되면 80%로 근무했으면 연차 11개가 더 생긴다는데 이건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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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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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21. 3. 29.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각각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2021. 4. 29. ~ 2022. 2.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2. 3. 29. : 15일

    = 2022. 4. 25. 현재까지 총 26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2021. 4. 29. ~ 2022. 2.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2. 1. 1. : 15일 * 246일 / 365일 = 약 10일

    = 2022. 4. 25. 현재까지 총 21일 발생

    마지막에 말씀하신 연차 11일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은 일바적으로 1월 1일이나 회사마다 3월 1일로 하는 경우 등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2022년 3월 29일에 입사일 기준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 20.25(9+11.2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갯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현재까지 9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1.1 기준

    2021년 9개 발생

    2022년 1월 1일 11.4개 발생

    2022년 2월 29일까지 2개 발생

    총 22.4일 발생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1년 3월 29일이라면 22년 4월 25일 기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12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대신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자분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신다면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2022. 3. 29에 15개 총 26개 발생

    질문자분 회사가 회계연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신다면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2022. 1.1에 11.42개 총 22.42개 발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29. ~ 2022.03.28. : 15개

    2022.03.29. : 15개

    회계연도 기준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3. 29.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01. 01. 11.25개(15*9/12)

    2022. 03. 29. 11개

    2023. 01. 01. 15개

    한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03. 29. 26개(11개+15개)

    2023. 03. 29. 15개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29일 ~ 22년 3월 28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3월 2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동안 80%이상 근무했다면 다음년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하게 되는거죠?ㅜ 입사일이 지났으니 15개가 된건가요? 회계기준 입사기준 둘다요?

    근데 1년이 되면 80%로 근무했으면 연차 11개가 더 생긴다는데 이건뭔가요?

    ---------------------------

    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먼저 당사가 어느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21.3.29)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4.29, 21.5.29 ~~ 22.2.29 까지

    2) 22.3.29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3.29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4.29, 21.5.29 ~~ 22.2.29 까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 22.1.1 : 15*(9/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22.4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며, 매달 1개씩 발생하는 11개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9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까지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기간 11개 + 2022년 3월 29일

    15개)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퇴사시 정산은 사내의 규정에 퇴사시에 입사일자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2022년 3월 2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일 기준 2022년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양자를 비교하면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이면 15일이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하게 되는거죠?ㅜ 입사일이 지났으니 15개가 된건가요? 회계기준 입사기준 둘다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동일하게 최대 11일입니다.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은 2022.3.29.에 15일, 회계연도 기준은 2022.1.1.에 11.42일이 발생합니다(15일×278일÷365일).

    근데 1년이 되면 80%로 근무했으면 연차 11개가 더 생긴다는데 이건뭔가요?

    >>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한 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