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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수당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정확하게 연차휴가일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1.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2. 매년 연말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지3.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회사 규정이 존재하는지(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그리고 회사에 질문자분의 연차가 올해 4개만 발생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차가 소진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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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시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시기에 관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구두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금풍청산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였다고 해도 지연 이자까지 그 시기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연 이자는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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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을 연차휴가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2. 노무사님들마다 이야기가 다른건 현재 연차휴가 사전매수 관련해서 적법하다는 의견과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결론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연차휴가 사전매수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전매수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이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에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별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연차휴가 사전매수가 적법하다는 입장에서는 이미 일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으니 이미 지급한 수당은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정산을 보면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이 의견이 나누어진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함이 분쟁 또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전매수는 가급적 지향하고 실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시점에 최종 정산을 보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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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 연봉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분께서 직전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을 5천만원으로 기재하였는데 도중에 퇴사하여 실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봉이 그 절반인 2천 5백만원 밖에 안된다고 했을 경우 질문자분의 연봉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즉,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연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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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소급임금 계산시 중간수입 공제 금액 계산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간수입 공제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통하여 얻은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아닌 반환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실직한 상태에서 구직을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반환사유에 해당하고 중복으로 받을 시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처음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다투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담당 주무관에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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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청구취지를 잘 적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하신 내용대로 신청취지를 적으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지노위에서 최종 부당해고임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는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만 받고 사직서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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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 연구수당은 총 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에 납입되는 부담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연구수당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총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연구수당이 회사가 국책 연구 과제 수행 기여도에 따라서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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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 파산시에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도산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최근 3개월 임금, 최근 3개월 휴업수당, 최근 3년간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2. 질문자분께서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도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개시절차 결정문)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는 관할 노동청에서 하고 요건이 구비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의뢰합니다.3.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조금 상이하나, 최대 21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4. 재직자가 우선 순위이거나 하진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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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고, 쉬는시간이 없이 근무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한 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교부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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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를 다니는데 하루9.5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주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알바하는 곳에서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사업주분께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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