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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급한것은 체당금인가요? 체당금은 누가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최종 3년 간 퇴직금,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최종 3개월 분의 휴업수당 등입니다. 최우선변제권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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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은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될 경우 그만큼 임금이 공제되니 회사에서 연차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격리기간을 연차로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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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주휴수당- 토요일 4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약 226만 5천원 정도 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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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계회사 파견근로자의 입사신고 및 4대보험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가 국내법인으로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인사노무관리의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2. 즉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무는 국내 법인에서 하지만 인사노무에 대한 관리(근태, 휴일, 휴가, 임금 지급 등)를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반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국내 법인에서 총괄 또는 관리할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파악하신 후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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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에서 한국 직원들끼리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외 현지법인에서 설립된 회사로써 채용이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인사노무관리(근태, 휴일, 휴가, 임금 지급 등)도 해외 현지법인에서 관리 및 총괄하고 있다면 해외 현지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2. 그러나 근무 장소는 해외 현지법인이라 하더라도 채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인사노무관리도 국내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본사 소속 직원으로 보고 본사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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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은 회사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임금의 공제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공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5일 전체를 격리로 출근하지 못했을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6일 공제)2.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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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랑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의 기본급, 조정수당,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모두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금액뿐만 아니라 조정수당과 상여금액까지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즉,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본급 임금환산시간이 209시간인데 여기에 임금명세서에 표기되어 있는 통상시급 10720원을 곱한 2,240,480(기본급 + 조정수당 + 상여금)원이 총 기본급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2. 보통 기본급과 조정수당, 상여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은 조정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인데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에서 조정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3. 엄밀히 말하면 근로계약서도 기본급액만 기재되어 있어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가 조정수당 및 상여금을 기본급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기본급액이 터무니 없이 적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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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 금지 조항의 프리랜서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첨부해주신 내용은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인데,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계약은 근로계약보다는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위약예정이 금지되지만 프리랜서 계약은 위약예정이 거래 계약상 일방이 터무니 없이 불리하게 체결되지 않은 이상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손해액은 계약서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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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가입 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자격으로 가입되시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로 조회 시 이력이 안뜰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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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을 교부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2. 18세 미만 연소자 즉,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경우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미성년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구비해두어야 합니다.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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