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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항상 늦게 줘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기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라 하면 임금이 제때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2월 월급과 3월 월급이 원래 정해진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고용센터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조사 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임금체불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우선 먼저 사직하시는 것보다는 임금체불로 신고부터 하시고 조사 추이를 보시면서 결정하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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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와 대체휴무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대체 휴무는 예를 들어 법정공휴일날 근로하기로 하고 다른 평일 근로일에 대신 쉬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공휴일과 다른 평일 근로일을 서로 대체한 것이므로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 다른 날로 대체되었는데 그날에도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휴가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근무 후 4시간의 연장근로를 더 하셨다면 휴가 역시 1.5배가 가산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6시간의 휴가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회사가 보상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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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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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시간외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내용과 취지가 중요합니다.만일, 월 전체 예정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고정적 이어서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역시 예정된 시간과 맞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설정해 놓은 것이라면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고 연차로 대체한 날은 시간외근로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 경우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며 시간외근로수당 사전 약정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상기와 같은 취지가 아니라 월 전체에 발생하게 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측정하기 어렵고 또 월마다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예상된 시간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설정해둔 것(이 경우를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이라면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곧바로 차감시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차감시켰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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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08:00-17:00 (8시간근무) 외출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근로자분이 2시간 외출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3시부터 15시까지 2시간 외출을 하고 17시부터 19시까지 추가로 2시간 더 근무했다면13시부터 15시까지 해당 근로자분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신 경우라면 유급처리 해주시고 17시부터 19시까지 추가로 더 일한 시간도 그 시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17시부터 19시까지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할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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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과도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1주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급된 잔업수당을 가지고도 연장근로시간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보다 더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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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4대보험 해지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혜택을 위해 보험가입 상실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질분자분께서 새로운 회사에 취직 등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국민, 연금은 중복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니 우선 이전 직장에 퇴사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각 공단에 연락하셔서 이전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여전히 가입 중이니 상실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국민과 건강은 각각 해당 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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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계약 해지로 인한 이사,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거주지 간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자발적 사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시간 50분 등 아슬하게 왕복거리가 3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지 여부는 네이버 길찾기 등으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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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서 받은 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무급휴직에 동의하게 되면 임금체불 문제로도 연결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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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시 회사에서 급여가 적게 나오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격리 들어가시게 되어 회사가 그 기간 동안 무급처리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보다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과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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