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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상괭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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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 되었는데요.

직장다니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 되었는데요. 고혈압 당뇨등.............

쉬고 싶은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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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①개인 질병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혹은 13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야 하고, ②퇴사일 이전에 '개인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③회사로부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단순한것은 아닙니다.

      • 3개월 이상 진단서라든지, 사업주 휴직 불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개인 질병일 경우라면 의사소견서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이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반려를 당할 시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여 근무를 하기에 어렵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 회사에 해당 기간 만큼의 휴가 및 휴직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행해주기 어렵다고 거절하고 의견을 써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치료 후에는 근로가 가능한 상황이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기타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다니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 되었는데요. 고혈압 당뇨등.............

      쉬고 싶은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개월 의사소견서 / 입통원내역서 / 사업주확인서(휴직 및 휴가를 거부하는 내용)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퇴사하시기 전에 먼저 병원에서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시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