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제로 회사를 퇴직하려는데..
그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조금무리를 하였는지
안생기던 피부질환 만성 피로로
당분간 쉬면서 요양이 필요할거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쉬는동안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고용보험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며
또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부질환, 만성피로만으로는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 인지,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