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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바다표범40
반반한바다표범40

건강 문제로 회사를 퇴직하려는데..

그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조금무리를 하였는지

안생기던 피부질환 만성 피로로

당분간 쉬면서 요양이 필요할거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쉬는동안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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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고용보험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며

      또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부질환, 만성피로만으로는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 인지,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