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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알라189
붉은코알라18922.04.08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어쩌다보니 개인사업을 제외하고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구요! 근로계약서상 2달

일을 하는 것으로 작성 했습니다. 근무 시작은 3/17입니다.

그런데 이번달까지만 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럼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알아보기로는 3개월 미만은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은 좀 다르더라구요.

제가 일한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부당해고?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는 안되나요?

  •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3개월 미만에 대한 내용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겸직 중이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외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없이 질문자님께 해고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번달까지만 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럼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알아보기로는 3개월 미만은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은 좀 다르더라구요.

    제가 일한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부당해고?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3개월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개월 도달전에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한달전 예고해야할 의무는 없는 바,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발생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분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관련 내용은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3개월 이내라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