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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인형 이진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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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과감한재규어1
과감한재규어1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사항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6년

9시부터 5시30분까지 2년

총 8년을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며칠전 회사 사정으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해달라고 구두로 말해줬으며,

계약서는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은 준다고 했지만 실업급여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특성 상 8월에 1달, 12월에 2달정도 일을 쉬었고,

회사 소속을 A에서 몇달, B에서 몇달 저에게 통보 없이 계속 바꿨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는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도 4,5,6월에 일한 급여 * 8년이 맞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은 어떤 절차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허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가입했다면,

    먼저 사장한테 가입해달라고 하시고, 거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