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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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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 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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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인사이동 시 업무 절차(직원 전적)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적이 가능합니다. 전적은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전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와 전적하게 될 회사가 협의하여 전적하게 될 회사에서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적하게 될 회사에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간 퇴직금 승계와 관련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전적하게 될 회사에서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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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서식에 생년월일을 기재해도 되나요?
이력서에 질문자분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력서에 생년월일을 기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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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를 원하는데 손해가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당일 퇴사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보통이긴하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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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해야 퇴직 시 최종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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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한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실제로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마다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1년 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한다면 매년 마다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DC형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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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방적 사업장을 닫아 강재해고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약 한 달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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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휴가 1일 부여에 관한 근거가 있나요?
회사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 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규로 정한 경우에는 내규를 근거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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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관련하여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반차사용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인 사업장에서는 오전 반차 사용 시 오후 2시까지가 반차사용시간에 해당하며, 오후 반차 사용 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휴게시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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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손주도 피부양자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며느리, 손주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 소득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 건강보험 공단에 한번 심사를 거쳐서 최종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기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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