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고 계약서상 자동 연장이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중복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4월 30일날 근로계약서상 계약이 끝났고 끝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장 측에서 별다른 말도 없길래 그냥 기존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계약서상 자동 연장이 된다는 문구가 없다면 제가 다음 후임 근무자가 구해지지 않았음에도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계약서상 계약 종료 후 자동 연장이 된다거나 자동 종료가 된다는 문구는 없고 마지막 문단에 이 계약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노무사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지만 제각기 주장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해서 혹시나 해서 다시 질문 드려 봅니다..